본 규정은 ㈜휴먼네이처코리아(이하 ‘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사업활동을 진행함에 있어 모든 행위에 대한 부분을 규정하여 회원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사와 회원이 건전한 발전을 함께할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휴먼네이처코리아 회원 수칙 및 윤리규정 등에 기재된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회원에게 엄격히 책임 이행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휴먼네이처코리아 회원 수칙 및 윤리규정 등에 전술 한 권리를 포기하였다고 해석하여서는 안됩니다.
본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 회사에 등록된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회원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소비자(회사에 등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규정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보호와 관련한 법률 적용부분과 경합되는 경우 상위 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령, 학력, 경력, 직업, 성별, 종교, 기타 신체적 결함 등에 자격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이 제한됩니다.
회원은 소매활동과 함께 사업활동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사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신규 회원의 숫자를 정하는 등 모집 및 후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규정이나 강제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회사는 회원이 되려는 사람 또는 회원에게 등록, 자격유지 및 유리한 후원수당 지급기준의 적용을 조건으로 과다한 재화 등의 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을 초과한 부담을 지게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회원을 즉시 탈퇴 시킬 수 있습니다.
공동등록한 배우자 역시 회사의 회원으로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 방침 및 절차(이하 ‘방침 및 절차’)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등과 함께 회원 계약의 일부입니다. 방침 및 절차는 향후 관계법령의 제 개정,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회사에 의해 수정 또는 보완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금지하며,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호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방침 및 절차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상위회원으로부터 회사를 통해 답변을 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답변 내용이 상이할 경우 회사의 답변 내용을 우선합니다.
회사는 방침 및 절차에 대하여 회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 또는 보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방침 및 절차의 규정이 무효 또는 집행불가로 결정된 경우 회사는 해당 규정을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제공하는 제품과 비즈니스를 홍보하기 위해 회원은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제작 및 배포한 사업보조자료 또는 기타자료를 활용해야 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제작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승인받지 않은 불법 팩스나 스팸 메일을 전송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사업기회 제공 및 상품 판매와 관련하여 회원이 인터넷 및 웹사이트(웹페이지 포함)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회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만 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제품이나 사업기회를 프로모션 하는 등 독자적인 웹사이트를 개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사전 서면 승인 없이 회원을 포함하여 그 누구에게도 회사의 상호, 상표, 디자인, 상품명, 상품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회원은 회사의 승인 없이 회사의 지적재산권이 포함된 제작물을 유통 및 판매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회사, 제품, 사업기회와 관련하여 각종 미디어 질의에 직접 응대해서는 안됩니다. 회사와 관련된 미디어 질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주관부서에서 담당하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회사의 모든 회원은 다음 각 조항의 행위를 하는 것이 강력히 금지되며, 만약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을 징계규정에 의거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모든 회원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을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상품 또는 프로그램에 대해 정확하고 진실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회원은 수입 주장과 관련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잠재회원에게 사업기회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소개할 때 예상 수입이나 본인의 수입을 바탕으로 수입과 관련한 주장을 해서는 안됩니다.
회사는 네트워크마케팅의 기본 취지인 일대일 대면을 통해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회원은 전시회와 무역박람회 등에서 상품을 전시 또는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정책상 회원은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사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회사의 회원을 타사(타사라 함은 ‘네트워크마케팅 회사’ 즉 동종업체를 말함)에 후원하거나 후원을 시도하는 등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회사는 교차후원이나 교차후원의 시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추천하거나 후원하지 않은 다른 회원을 본인의 조직으로 변경하게 하기위한 교차후원 행위를 비롯하여 본 규정을 우회하기 위해 차명을 사용하는 행위 역시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회원은 회사, 상품,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이 규제 관청이나 공문원의 승인, 보증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 인가 받았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회사의 상품정보, 자료 등을 수정하여 재포장, 라벨교체, 리필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상품은 반드시 원래의 상태로 판매해야 하며, 라벨교체 및 재포장 행위로 제3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해당 회원은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원등록신청서를 허위로 조작하는 행위, 신규 회원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 등의 등록조작은 방침 및 절차에 대한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구두 또는 서면 진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회원은 승인되지 않은 표현이나 행동으로 인해 발생된 판결, 벌금, 환불, 변호사 비용, 재판비용 등을 포함하여 회사가 입은 업무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 회사와 대리인 등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회원계약 종료 후에도 그 효력을 발휘합니다.
회원은 독립사업자로서 회사와 회원 사이에 체결되는 다단계판매원 계약은 노사관계, 대리인, 동업자, 합작투자 회사나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의 관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등록신청서와 함께 회사가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본인 확인을 해야 합니다. 회사는 등록된 정보를 상품주문이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사용합니다.
회원은 회원가입 시 회사에 제출한 회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이 있을 경우 정확한 정보가 기입된 회원정보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보너스, 하위라인 활동내용, 비용청구, 상품하자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원은 문제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회사의 상품 판매 등을 통하여 수입이 발생될 경우 대한민국 세법에 따라 제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회사는 회원의 사업활동에 대해 보험, 보증 등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회원에게 적용되는 관계법령은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회사, 공무원이나 관계관청 등이 특정 법규가 회원에게 적용된다고 통지하거나 알리는 경우 회원은 이에 협조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회원은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하위라인 활동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위라인 활동 내용은 조직구축 및 개발 목적으로만 제공되며, 회사는 비밀준수 및 비공개 조건으로만 회원에게 하위라인 활동내역을 제공합니다.
회원은 최신 내용의 방침 및 절차와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회원등록신청서 작성 이전에 잠재회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은 잠재회원을 회사에 등록시켜 후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잠재회원은 본인의 추천인을 선택할 수 있는 최종적 권리를 보유합니다. 두명의 회원이 동일 회원의 추천인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먼저 접수된 신청서를 인정합니다.
상위회원이 사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하위회원을 후원하고 그들이 올바르게 사업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교육해야 합니다.
회원은 후원활동과 별도로 신규 고객 개발 및 기존 고객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모든 회원은 회사와 회사의 상품 또는 경쟁사와 경쟁사의 상품을 폄하하고 비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회원은 회사의 방침 및 절차를 위반하는 행위를 목격한 경우 회사에 서면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은 회사의 상품을 판매한 실적을 바탕으로 산출됩니다. 회원은 보너스 및 직급승급 자격을 위해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명시된 책임은 물론 실적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회원은 상품 판매계약 체결 전에 고객에게 다음을 포함한 상세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회원은 반드시 회사 상품 가격표에 제시된 권장소비자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 브랜드 및 타 회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본인이 선택한 금액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모든 회원은 상품 판매 시 소매고객에게 소매영수증(상품구매주문서 회원보관용)을 제공해야 합니다.
모든 주문은 매출자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하며, 주문과 함께 상품의 구매대금까지 결제를 완료해야 합니다.
회원은 본인이 주문한 상품 수령 시 구매한 내역과 일치하는지 상품에 하자는 없는지 상품을 인도받은 후 30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는 주문한 상품의 대금결제가 완료된 시점부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3영업일 이내 배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택배사 사정 또는 일부 도서산간 지역의 경우 부득이하게 배송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배송지 오기재, 단순변심, 인도거부 등의 사유로 회사에 반송된 제품에 대해서는 왕복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모든 회원은 회원간 채무관계를 맺는 행위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임의로 대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만약 이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구매 건은 즉시 취소되며, 구매로부터 발생한 커미션은 환수되고 회사의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징계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반품은 구매자(매출자) 본인이 직접 회사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을 통한 접수는 구매자(매출자) 본인 확인 및 필요 시 추천인(또는 후원인)의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품 시에는 자필서명한 청약철회서와 이미 수령한 상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회사는 상품의 환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등의 처리를 완료합니다. 상품 또는 회사가 제작한 사업보조자료가 훼손된 경우나 제공한 상품이 누락된 경우 또는 방침 및 절차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품이 아닌 허위진술 또는 방침 및 절차에 위배되는 경우(후원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매출과 반품 등) 해당 회원의 징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회원이 판매한 상품을 취소, 반환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 지급된 보너스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기 항목 등의 위반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지급된 보너스 및 제 지급될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및 공제할 수 있으며, 이미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회원에 한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를 밟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가입 유형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청약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대금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또는 소비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한 상품을 반품한 회원의 경우 해당 구매실적에 대한 보너스 지급 자격 또한 소멸되므로 기 지급된 보너스는 환수처리 되거나 향후 발생하는 보너스에서 상계처리가 됩니다. 또한 해당 반품 건으로 인한 보너스가 상위라인에게도 영향을 있는 경우 동일하게 환수 또는 상계처리 됩니다.
회원 개인의 소매고객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불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은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해당 회원에게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소매고객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매고객에게 환불한 금액이 해당 회원에게 공급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만큼 해당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 청구와 회원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징계 방침 및 절차를 포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불법, 사기, 기망, 비윤리적인 방법 등으로 사업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회원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에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불법영업, 사재기 또는 후원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반품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 본인은 물론 관련된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상당히 악의적이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보너스의 지급을 최대 6개월간 정지할 수 있으며, 제10장 제62조의 추가적인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적극적으로 사업활동을 유지하고 회원계약의 조건과 방침 및 절차를 준수하는 한 회사는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회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회원자격 해지에는 자발적 계약해지(이하 ‘탈퇴‘), 비활동으로 인한 계약해지(이하 ‘휴면회원 탈퇴‘), 회원계약 조건의 위반 또는 방침 및 절차의 위반으로 인한 비자발적 계약해지(이하 ‘회원계약 해지‘)가 있으며, 회원자격 해지 시 해당 회원은 본인이 운영하던 판매조직, 과거와 현재 및 미래의 회사 영업비밀 또는 기타 독점정보나 지적 재산의 사용권, 회원자격 해지 후 판매조직의 활동으로 인해 창출된 보너스 및 기타 수입에 대한 권리가 해지되는 것을 뜻합니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에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으며 회원 탈퇴에는 어떠한 조건도 없습니다.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자필로 서명한 회원탈퇴 신청서를 우편(전자문서 포함)이나 팩스 또는 회사에 직접 내방하여 제출 시 즉시 탈퇴 처리가 되며, 탈퇴가 완료된 후에는 즉시 재등록 또는 이전 상태로의 원복이 불가능합니다.
회원의 자격은 유효기간 동안 특별한 공고가 있지 않는 한 마지막 구매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동안 구매이력 및 후원활동이 없는 회원은 휴면회원으로 전환됩니다. 휴면으로 전환된 후에 구매 또는 후원활동을 재개할 경우 기존의 하위조직에 대한 권리를 유지한 상태로 즉시 사업활동이 가능합니다. 휴면회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자발적 계약해지와 동일한 절차를 통해 탈퇴가 가능합니다.
회원계약 조건, 방침 및 절차, 관련 법률 위반과 같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해당 회원과의 회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 계약해지를 통해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면 신규회원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며, 6개월 이상 비활동으로 휴면회원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탈퇴 후 즉시 재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휴면상태에서 활동을 재개한 회원이 탈퇴할 경우에는 탈퇴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후에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원계약 조건, 방침 및 절차, 관련 법률 위반으로 회원자격이 강제로 해지된 회원은 재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회사의 승인 없이는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재등록한 모든 회원은 신규 회원으로 등록되며, 해지 전에 본인이 관리하던 하위조직 및 기타 수입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회원은 회사가 회원 활동 및 지원 운영을 하기 위해 매 분기별 갱신을 진행합니다. 갱신은 매년 진행되며 미 갱신 시 회원 자격 정지 또는 자격 해지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각종 변경사항 요청에 대하여 방침 및 절차 또는 관련 법에 근거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는 조직의 안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추천인 및 후원인의 변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명의도용, 동명이인 오류 등)에 의해 추천인 또는 후원인을 변경할 경우에는 본인과 변경전후 추천인, 후원인의 자필서명이 기재된 변경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사정에 의해 변경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회사 내규에 의거하여 가입일 기준 3영업일 이내, 마감기 내에서 보너스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모든 회원은 가족명의 등으로 차명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차명으로 가입된 계정이 확인될 경우 차명으로 가입된 계정을 포함하여 하위회원은 모두 기존 라인으로 강제 편입되며, 해당 회원은 유인행위로 간주되어 회원계약 해지 등의 징계조치를 받게 됩니다.
회원의 지위는 사망에 의한 상속을 제외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가족, 개인, 상사, 지인 등에게 매도, 이전 또는 양도, 양수 할 수 없습니다. 사망 시 해당 회원의 모든 권리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른 상속인에게 이전되며, 상속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9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회원은 각 호와 같이 회원 본인의 자격을 ‘상속’ 할 수 있습니다.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계정의 이혼소송이 진행중인 경우 양측은 하위조직 및 기타 수익 등을 포함한 계정의 소유권을 어느 한쪽이 포기하여 독립된 계정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 당사자는 증빙서류를 포함하여 회사가 요청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하다고 판단 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의 내용을 토대로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내용에는 각종 보너스, 보상 지급 비율 및 인센티브, 프로모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에서 공지하는 모든 정책의 해석 권한은 회사에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
구분 | 전체 판매원에 대한 지급 분포도 | 후원수당을 지급받은 판매원만의 지급 분포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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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 총지급액(원) |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원) | 후원수당 총지급액(원) | 1인당 후원수당 평균 지급액(원) | |
상위 1% 미만 판매원 | 17,906,640 | 3,581,328 | 14,367,070 | 4,789,023 |
상위 1% 이상 ~ 상위 6% 미만 | 8,755,940 | 336,767 | 10,864,030 | 639,061 |
상위 6% 이상 ~ 상위 30% 미만 | 4,803,610 | 37,528 | 5,420,880 | 63,033 |
상위 30% 이상 ~ 상위 60% 미만 | 603,600 | 3,773 | 1,127,670 | 10,539 |
상위 60% 이상 ~ 상위 100% | 26,450 | 122 | 316,590 | 2,168 |
합계 | 32,096,240 | 59,993 | 32,096,240 | 89,405 |
구분 | 후원수당 총지급액(원) | 1인당 후원수당 평균지급액(원) | 판매원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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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수당지급액 기준 1억원 이상 | - | - | - |
1억원 미만 ~ 5천만원 이상 | - | - | - |
5천만원 미만 ~ 3천만원 이상 | - | - | - |
3천만원 미만 ~ 2천만원 이상 | - | - | - |
2천만원 미만 ~ 1천만원 이상 | - | - | - |
1천만원 미만 ~ 500만원 이상 | 6,887,890 | 6,887,890 | 1 |
500만원 미만 ~ 100만원 이상 | 13,392,680 | 2,232,113 | 6 |
100만원 미만 ~ 50만원 이상 | 2,376,100 | 594,025 | 4 |
50만원 미만 ~ 0원 초과 | 9,439,570 | 27,125 | 348 |
후원수당 지급액 없음 | - | - | 176 |
합계 | 32,096,240 | 59,993 | 5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