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및 철회규정

  • 제9장 청약철회(반품, 환불, 교환)
  • 제54조 [청약철회]
  • 반품은 구매자(매출자) 본인이 직접 회사에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대리인을 통한 접수도 가능합니다. 단, 대리인을 통한 접수는 구매자(매출자) 본인 확인 및 필요 시 추천인(또는 후원인)의 확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품 시에는 자필서명한 청약철회서와 이미 수령한 상품을 회사에 반환해야 하며, 회사는 상품의 환수가 완료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불 등의 처리를 완료합니다. 상품 또는 회사가 제작한 사업보조자료가 훼손된 경우나 제공한 상품이 누락된 경우 또는 방침 및 절차 제5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품처리가 지연되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반품이 아닌 허위진술 또는 방침 및 절차에 위배되는 경우(후원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허위매출과 반품 등) 해당 회원의 징계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제55조 [반품 등에 의한 보너스의 환수]
  • 회원이 판매한 상품을 취소, 반환 등의 이유로 인하여 기 지급된 보너스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회원이 회사에 대하여 지불의 채무를 진 경우
    2.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회원에게서 회수해야 할 채권이 잔존하는 경우
    3. 부당 영업 등으로 인한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상기 항목 등의 위반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지급된 보너스 및 제 지급될 금액 등에서 채무에 해당하는 금액을 회수 및 공제할 수 있으며, 이미 탈퇴 또는 직권 해지된 회원에 한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절차를 밟아 해당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제56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
  • 가입 유형에 따른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원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청약철회
    2. 소비자 : 상품을 공급한 회원에게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단, 재화 등이 늦게 공급된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회사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계약서를 받거나 주소가 변경되어 기간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계약서에 청약철회 등에 관한 사항이 적혀 있지 아니한 경우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음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 청약철회 등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
  • 제57조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가 불가능한 경우]
  • 1. 반품하고자 하는 상품이 구매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3. 재화 등의 일부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 다만,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재화의 포장 등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사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부 사용 등에 의하여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한 경우로 한함
    4. 복제할 수 있는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소비자 또는 회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한 것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해당 거래에 대하여 그 사실을 별도로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 제58조 [청약철회에 따른 비용공제]
  • 1. 공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비용공제가 없음
    2. 공급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 2개월 이내 반환 시 그 재화 등의 구매대금의 5% 공제
    3. 공급일로부터 2개월 경과 후 3개월 이내 반환 시 그 재화 등의 구매대금의 7% 공제
  • 제59조 [소비자피해보상보험 체결에 관한 사항]
  • 회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회사가 청약철회 또는 재화 공급 등의 의무 불이행으로 대금환급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또는 소비자는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약관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비자 : 대금환급 금액의 100%(소비자 1인당 구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의 기간 동안 600만원 한도내 보상)
    2. 판매원 : 대금 환금 금액의 90%(판매원 1인에 대하여 구매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의 기간 동안 1,500만원 한도내 보상)
  • 제60조 [반품에 의한 상계처리]
  • 구매한 상품을 반품한 회원의 경우 해당 구매실적에 대한 보너스 지급 자격 또한 소멸되므로 기 지급된 보너스는 환수처리 되거나 향후 발생하는 보너스에서 상계처리가 됩니다. 또한 해당 반품 건으로 인한 보너스가 상위라인에게도 영향을 있는 경우 동일하게 환수 또는 상계처리 됩니다.
  • 제61조 [소매고객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불]
  • 회원 개인의 소매고객에 대한 청약철회 및 환불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 기간은 14일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회원의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해당 회원에게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해당 소매고객은 회사에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소매고객에게 환불한 금액이 해당 회원에게 공급한 금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만큼 해당 회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구상권 청구와 회원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 제10장 징계조치
  • 제62조 [징계]
  • 및 절차를 포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불법, 사기, 기망, 비윤리적인 방법 등으로 사업활동을 진행하는 경우 해당 회원을 비롯하여 관련자들에게 회사의 재량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와 별도로 다음 중 한가지 이상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서면 경고 및 문책
    2. 즉각적인 시정요구
    3. 상품의 구매나 제공에 대한 권리 유보
    4. 위약금 및 벌금 부과 또는 보너스의 공제
    5. 1회 이상 보너스에 대한 권리 상실 또는 정지
    6. 회원계약 해지
    7. 회사는 위반행위를 조사하는 기간동안 해당 회원의 보너스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8. 위반행위가 사실로 판명되어 회원계약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기간 동안 지급 보류된 보너스를 비롯하여 위반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발행한 모든 보너스에 대한 권리 상실
    9. 기타 회사가 해당 회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조치
  • 제63조 [불법영업, 사재기, 의도적인 반품 등의 징계]
  • 불법영업, 사재기 또는 후원수당 수령을 목적으로 의도적인 반품 등의 중대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회원 본인은 물론 관련된 이들에게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내용이 상당히 악의적이거나 피해가 심각한 경우 보너스의 지급을 최대 6개월간 정지할 수 있으며, 제10장 제62조의 추가적인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